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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스트셀러 되고 싶어서.." 전국 서점 돌며 책 1,600권 사재기한 유명 작가 기소

전체 판매량 14%가 ‘사재기 물량’…유명 에세이 작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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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베스트셀러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책을 대량 구매한 혐의로 40대 작가 A씨와 50대 출판사 대표 B씨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위한 도서 사재기 사건’으로 공개했다.

5개월 동안 전국 돌며 1,631권 구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A씨의 신간을 특정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책 1,631권을 부당하게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가 책을 구매할 자금을 제공하고, B씨가 전국 각지의 서점 매장을 돌며 책을 나눠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곳에서 한꺼번에 대량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매장에서 반복·분산 구매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두 사람은 과거 다른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으며, 이번 사재기 대상 도서는 B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대신 베스트셀러 순위를 노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일반적인 광고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 책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리는 편이 더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면 서점 안에서 노출도가 높아지고 독자들의 관심도 끌 수 있는 만큼, 직접 책을 사들여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자신의 책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판매량과 순위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구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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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매량의 약 14%가 사재기 물량

범행 기간 해당 도서의 전체 판매량은 1만1,135권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사재기로 판단한 책은 1,631권으로 전체 판매량의 약 14%에 해당한다.

이 같은 구매가 이어지면서 해당 도서의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검찰은 기존 3~4위권이던 순위가 사재기 이후 2~3위권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다. 전체 판매량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인위적 구매가 실제 순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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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진흥원 고발로 시작된 수사

이번 사건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사안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고,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구매 자금의 흐름과 도서 구매 방식 등을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일 두 사람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서 실제 사재기 행위와 두 사람의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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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도서 사재기’

베스트셀러 순위는 단순히 몇 위인지 보여주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높은 순위 자체가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구매를 끌어오는 홍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저자나 출판 관계자가 판매량을 늘릴 목적으로 책을 부당하게 구매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출판시장에 대한 독자의 신뢰와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흔들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1,631권의 구매 자체보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유지하기 위해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는지’에 초점을 맞춰 기소했다.

다만 현재는 검찰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단계다. A씨와 B씨의 혐의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향후 재판에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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