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과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에 그쳤다.
두 번째 위반은 영업정지 7일, 세 번째는 15일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10일과 20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비싸게 파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가 느끼기에 음식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강화한 대상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다. 따라서 메뉴판에 정확한 가격을 표시하고 그 금액대로 받았다면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지·축제 ‘바가지요금’ 단속 실효성 강화
정부가 처분을 강화한 배경에는 관광지와 지역축제 등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가격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있다. 기존에는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쳐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가격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과 가격표를 정확히 게시하고 실제 결제 금액도 표시 가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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