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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르면 최대 13만원" ... 운전자들 과태료 '폭탄'에 '발칵'

과태료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정속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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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구간단속 표지판을 발견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게 된다. “혹시 찍힌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카메라 앞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는 눈앞에서만 속도를 줄인다고 피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다. 진입 지점의 순간속도와 구간 전체 평균속도, 종료 지점의 순간속도까지 총 세 가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평균 속도만 보지 않아"...중간에 과속해도 안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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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은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의 통과 시간을 이용해 전체 구간의 평균속도를 계산한다.

시작 지점의 속도와 구간 평균속도, 종료 지점 속도를 각각 확인하고 이 가운데 제한속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기준을 토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 지점을 지나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막기 위한 방식이다.

따라서 시작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높였다가 종료 지점에서만 감속하는 방식으로는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 구간 전체에서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10km/h 초과까지 괜찮다?”…허용 범위 맹신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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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제한속도를 10km/h 정도 넘어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흔하지만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차선을 물고 달리면 촬영되지 않는다거나 지나치게 빠르게 달리면 카메라가 속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속설 역시 믿어서는 안 된다. 최근 단속 장비는 여러 차로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어 이 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

속도위반 초과 속도별 과태료와 벌점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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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기준으로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20~40km/h 초과 시에는 과태료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40~60km/h 초과는 과태료 10만 원과 벌점 30점, 60km/h를 초과하면 과태료 13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결국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카메라 앞에서 급감속하는 ‘꼼수’가 아니라 제한속도에 맞춰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단속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기보다 평소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단속 표지판을 확인한 순간부터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와 사고 위험을 함께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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