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도쿄에서는 공유숙박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숙박시설이 주거지 인근으로 확대되면서 야간 소음과 폐기물 처리, 운영자 부재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자 도쿄도 내 자치구들이 허용 구역과 영업 가능 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주쿠구는 지난 8일 새로운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신주쿠구는 민박 증가로 “쓰레기 배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밤늦게 숙박객이 떠들어 불편하다”는 주민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거계 용도지역에서는 신규 민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업지역에서도 연간 영업일수를 120일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 규정은 일정한 경과기간을 둔 뒤 기존 시설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키하바라가 있는 지요다구는 지난 7월부터 문교지역과 학교 주변, 인구밀집지역에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민박 등을 크게 제한했다. 지요다구는 숙박객 안전과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규제 강화 이유로 밝혔다.
아사쿠사가 있는 다이토구도 오는 10월부터 새로 신고하는 민박에 대해 평일 영업을 제한한다. 여기에 주거전용지역과 문교지구에서는 2027년 1월 이후 신규 영업을 금지하는 추가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네다공항이 있는 오타구는 이미 민박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이유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주변 주민 대상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쓰레기 수거 횟수도 늘렸다.
도요시마구 역시 민박 시설 증가와 주민 상담 확대를 이유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구는 생활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는 지역과 영업기간에 대한 추가 제한도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가 실제 숙박 공급이나 관광객 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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