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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서 행복해요" ... 최대 '115만원' 정부 발표에 '환호'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원…오는 15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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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청 안내 대상은 130만 가구다. 신청분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가구는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이번 안내 대상 130만 가구 가운데 72만 가구가 지난 3월까지 사전 동의를 마쳐 상반기분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됐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지급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놓치면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27일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0만 가구에 총 2조8741억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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