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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 분노 커지자 정부, 결국 응답했다

국민연금 추납 요건 손본다…외국인부터 강화, 제도 개편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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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짧게 머문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심사를 강화했다. 외국인 대상 조치에 이어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추납제도 자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요건 가운데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하도록 업무지침을 바꿨다. 국내에 머물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 입증자료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포함된 달부터 출국일이 포함된 달까지 매달 국내 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이다.

정부는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이 이뤄지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해외 연금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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