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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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추석 황금연휴 가능할까" ... 9월 28일 ‘빨간날’ 가능성은?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 필요…현재 지정 발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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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휴 직후인 9월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며, 추석 전날인 24일 목요일부터 추석 다음 날인 26일 토요일까지가 법정 추석 연휴다. 여기에 27일 일요일이 이어져 주 5일제 기준으로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연속으로 쉬게 된다.

토요일과 겹쳤는데 왜 대체공휴일이 아닐까

추석 다음 날인 26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28일도 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규정은 다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는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거나, 토·일요일이 아닌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추석 연휴 가운데 하루가 토요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별도 조치가 없다면 9월 28일은 정상적인 평일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가능하지만 아직 발표 없어

다만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현행 규정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2023년에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엿새 연휴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등을 지정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과거 사례만으로 올해도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확실하게 닷새 연휴를 만들려면 현재로서는 28일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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