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물을 직접 보러 갈 때 별도의 비용을 받는 이른바 ‘임장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업계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 안내에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은 기존 중개보수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나 현장 이동 등에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별도 보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지난해에도 임장 등 중개 예비행위에 대한 보수 신설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거론되는 방식은 현장 방문 때 일정 금액을 먼저 받고, 이후 계약이 체결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이미 낸 금액을 빼는 형태다.
업계는 실제 매수·임차 목적 없이 부동산 공부나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매물 안내를 요구하는 이른바 ‘임장 크루’도 제도 도입이 필요한 배경으로 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을 구하려면 여러 매물을 비교해야 하는 만큼 방문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내야 한다면 기존 중개보수 체계와 별도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와 함께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 등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행규칙에서도 실비의 범위를 관련 비용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 별도의 ‘임장비’ 항목이 법정 보수로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장 집을 보러 간다고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임장비를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실제 제도로 도입하려면 금액과 적용 대상, 제공 서비스 범위, 기존 중개보수와의 관계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TAGS #부동산, #부동산매물, #임장,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2026 AWE (Awesome Editoria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bout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