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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인 줄 알았는데" … '30만원 폭탄'에 소비자 '분통'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피해구제 1204건…추가 비용 요구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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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청소서비스

입주청소나 막힌 배관을 해결하려고 업체를 불렀다가 처음 안내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저렴한 기본요금으로 계약을 유도한 뒤 작업 당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모두 1204건이다. 2023년 255건에서 2024년 307건, 2025년 450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분기에만 192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는 292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청소서비스에서는 청소 상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가재도구를 파손·분실했다는 피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추가금 분쟁은 업체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한 경우에 집중됐다.

실제 소비자원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신축 아파트 입주청소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낸 소비자에게 업체가 작업 당일 오염 상태를 이유로 3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소비자가 이를 거절하자 업체가 작업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계약금 환급도 거부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5만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표시한 뒤 실제 현장에서는 변기 탈거나 특수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기나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뒤 추가금을 제시하면 소비자가 작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를 줄이려면 단순히 처음 제시된 가격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능한 경우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과 구체적인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청소·수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 내용과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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