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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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청약통장 “이게 효자가 될 줄이야” ... 서민들 '환호'

청약저축·예금·부금 있다면 주목…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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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청약부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달 안에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과거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중심으로 청약할 수 있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이렇듯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다만 기존 실적이 모든 주택 유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에서 인정되지만, 국민주택 청약에 필요한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은 전환 이후부터 쌓인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에서 기존 가입기간과 인정금액·회차를 이어갈 수 있지만, 민영주택의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된다.

금리와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연 3.1%의 금리가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누구에게나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전환한 뒤에는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부금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의 경우 가입 시점과 조건에 따라 가능한 명의변경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앞으로의 청약 계획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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