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2
경제

상위 1% 부자들의 전담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 증여 절세 비밀

이장원 세무사, 상속·증여 때 놓치기 쉬운 절세법 공개 “가족 간 계좌이체 쉽게 보면 안 돼…차용은 상환 능력이 핵심” “상속세 낼 현금까지 미리 준비해야…사전 설계 중요”

KMA 프로필 사진

KMA

1.2

이장원 세무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지식한상’에 출연해 자산가들이 상속·증여 과정에서 활용하는 절세 전략과 일반 가정이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가족 간 돈거래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상속이 발생한 뒤에야 세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극소수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과거와 달리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리 상속재산 규모와 예상 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면 정작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계획이라면 ‘사전 증여’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미리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비나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하면서 이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하려는 경우 단순히 차용증 한 장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차용증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어도 된다”며 “자녀가 갚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이를 갚을 수 있는 소득과 경제적 여건이 있어야 하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했다면 해당 내역 역시 통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을 준비할 때는 ‘세금을 낼 현금’ 자체도 자산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했을 때 당장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종신보험을 활용해 사망 이후 현금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다만 보험을 이용한 상속 설계는 계약 구조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다른 사람이 계약자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생명·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일률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가족끼리 주고받는 계좌이체도 주의해야 한다.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로 별다른 기록 없이 큰돈을 이체했다가 향후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세무사는 국세청이 개인의 소득과 소비, 자산 증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가족 간 계좌이체는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취득자금이나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상속·증여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이 이전되기 전부터 돈의 흐름과 증빙, 세금 납부 재원까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라는 게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자신의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 증여 계획에 맞춰 미리 계산하고 실제 거래 과정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상속·증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 부담과 가족 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TAGS #지식인사이드, #머니인사이드, #책과삶, #지식한상, #이장원

© 2026 AWE (Awesome Editoria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bout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