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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주택자 예외없이 세금폭탄 시작된다

이장원 세무사, 세제 개편안 실무 영향 분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한도 줄면 세금 급증 가능” “비거주 주택은 월세 인상으로 조세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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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사가 최근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제 1주택자도 안심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도 공제 한도와 거주 요건 변화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유튜브 '지식한상' 채널에 출연하여 “실무라는 세무사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진짜 두 배 이상 무조건 올라간다”며 “400만 원 고지서 받았던 분이 1400만 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 한도 축소다.

기존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혜택이 커서 실제 납부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28년부터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2천만 원에서 기존에 80%면 1600만 원을 차감해서 400만 원 고지서를 받던 분이, 600만 원만 차감되니까 1400만 원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나는 1주택이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수 있다고 봤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 역시 세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변수는 ‘거주’ 여부다. 개편안이 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다르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가면, 집을 보유하고도 직접 살지 않는 경우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세무사는 “기존에 세입자가 있었다면 간단하다. 월세를 월마다 80만 원 더 받아야 돈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이 늘어난 만큼 임대료를 올려 부담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흐름이 고가 주택 일부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봤다. 과거에는 월세 1000만 원이 일부 하이엔드 주택에서나 나오는 얘기였다면, 앞으로는 일반적인 생활권에서도 월세 500만~1000만 원 수준이 더 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둘러싼 부작용도 우려했다.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임대 관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제도가 주거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다.

이 세무사는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종부세에만 관심을 두지만, 실제 1주택자가 매년 체감하는 부담은 재산세에서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재산세에도 거주와 비거주 개념이 반영될 경우, 세 부담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 수 있고,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만 1억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현금 여력이 없다면 증여 자체가 또 다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세무사가 강조한 핵심은 단순하다. 이제는 ‘1주택자’라는 사실만으로 세금 안전지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 축소, 거주 요건 강화, 재산세 부담, 증여 취득세까지 맞물리면 고가 주택 보유자는 물론 임차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분들이 10년 거주한 경우 아무도 안 팔 것 같다. 팔면 살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만, 집을 팔아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 1주택자의 고민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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